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ㆍ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별표1 제3호의 애완동물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2. 기타 관상용, 승마용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르는 동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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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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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