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동물용의약외품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이하 "취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으로서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ㆍ고무 또는 지면류의 종류는 별표2와 같다.
③별표1 제3호의 애완동물의 범위는 아래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2. 기타 관상용, 승마용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르는 동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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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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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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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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