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동물용의약외품 해당여부 검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 제품이 「약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농림축산 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제품의 사용 목적에 관한 자료2. 당해제품의 원료약품 및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관한 자료3. 당해제품의 약리작용 및 규격 등에 관한 자료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검토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이 같은 법 제2조제7호,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품목지정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7호ㆍ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용 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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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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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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