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10조 (지정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서의 지정 효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가 지정 신청한 기관ㆍ단체에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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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지정서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 호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안전교육 위탁기관 [ ]시험대행기관 | 지정서 기관 |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ㆍ제1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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