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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 방법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③ 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④ 2차 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 지정 의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하며, 지정 의결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 절차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신청 기관ㆍ단체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 지정 의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 제10조 · 지정의 효력조문 원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서의 지정 효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가 지정 신청한 기관ㆍ단체에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