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심사 방법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③ 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④ 2차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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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③ 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④ 2차 심
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 지정 의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하며, 지정 의결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신청 기관ㆍ단체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 지정 의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서의 지정 효력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정서가 지정 신청한 기관ㆍ단체에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