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 (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2차 심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수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ㆍ단체가 많을 경우 실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위원회의 진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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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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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