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 (심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③1차 심사는 별지 제1호서식 기준에 따르며, 한 항목이라도 ‘부적합’으로 평가되는 경우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으로 지정될 수 없다. 이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④2차 심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수보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ㆍ단체가 많을 경우 실시하며,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위원회의 진행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 기관ㆍ단체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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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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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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