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공모 실시 여부2.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적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1. 위원장: 해양경찰청 국장급 직원2.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직원3. 외부위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외부위원은 2명 이상 위촉하되,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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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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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