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 (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ㆍ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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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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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