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5-12-01 · 시행 2025-12-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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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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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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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