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지정신청 접수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신청 기관ㆍ단체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의 지정서 또는 지정불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이 지정 의결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하며, 지정 의결서는 위원회의 회의록 및 심사자료와 함께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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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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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