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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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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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5조 · 위원회 운영제6조 · 심사사항의 대외누설금지 등제7조 · 심사 대상제8조 · 심사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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