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등 지정에 관한 규칙 제7조 (심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제14조, 제20조에 따라 지정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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