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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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협의회와 중소기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5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필요시 각각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개최 여부와 개최하는 경우의 구성 및 운영은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협의회와 중소기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5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필요시 각각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개최 여부와 개최하는 경우의 구성 및 운영은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발굴, 사전검토 및 조정2. 기타 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의회 위임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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