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청장(정부측)과 환경청 관할 구역 소재 상공회의소 회장(기업측)이 되며, 위원은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환경청 국ㆍ과장, 시ㆍ도 환경국장 및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업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간부가 된다.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기업 관련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사항에 대한 협의2. 지역 내 환경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조사와 연구3. 지역 내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에 대한 협의4. 기타 양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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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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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