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청장(정부측)과 환경청 관할 구역 소재 상공회의소 회장(기업측)이 되며, 위원은 정부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환경청 국ㆍ과장, 시ㆍ도 환경국장 및 지역 경제단체 임원과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업관련 연구소 및 기업체 간부가 된다.
③지역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기업 관련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사항에 대한 협의2. 지역 내 환경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 조사와 연구3. 지역 내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에 대한 협의4. 기타 양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④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
⑤지역협의회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중앙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