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중소기업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정부측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과 기업측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정부측 위원은 논의안건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기업측 위원은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또는 임원이 된다.
④중소기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
⑤중소기업협의회의 기능은 제3조제5항 각호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