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협의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측은 각 협의회에 상정한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조치계획 등을 기업측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의결과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업측은 각 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 기업체에 적극 전파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위원의 임기제8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9조 · 회의제10조 · 안건의 제출 및 의견의 청취제11조 · 상호협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협의사항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수당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