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중앙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지역협의회를 각각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업측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석이 된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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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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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