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중앙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지역협의회를 각각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업측 위원장이 대행자를 지명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석이 된 경우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임원 등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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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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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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