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상호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는 전국에 공통된 사항, 여러 지역과 관련된 사항, 지역협의회에서 해결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협의회에 건의하거나 공동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의사항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고, 공동회의 개최 요청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와 공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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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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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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