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상호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는 전국에 공통된 사항, 여러 지역과 관련된 사항, 지역협의회에서 해결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협의회에 건의하거나 공동회의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중앙협의회는 지역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의사항은 검토 후 그 결과를 회신하고, 공동회의 개최 요청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협의회와 공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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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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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