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측과 기업측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정부측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과 기업측의 대한상공회의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한다.
정부측 위원은 논의안건과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기업측 위원은 기업측 위원장이 지명하는 기업관련 연구소 소장 및 기업체 임원과 경제단체 임원이 된다.
중앙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2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양측 위원장이 각 1명씩 지명한다.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규제심사 대상 법령 등 주요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수립 관련 자문과 의견의 수렴2. 주요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3. 기업 관련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과 개선에 대한 협의4. 그밖에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