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2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이하 "기업협의회"라 한다)와 중소업체 중심의 중소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이하 "중소기업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기업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분야를 통할하는 중앙협의회와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별 지역기업환경정책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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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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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