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기업협의회(중앙협의회)와 중소기업협의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실무협의회 개최 횟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토록 한다.
③지역협의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기능의 협의체가 있는 경우 통합운영에 대하여 기업측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임시회의는 현안사항이 있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소집을 요청한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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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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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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