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의 제출 및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각 실ㆍ국 및 환경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환경청 관할 구역 소재 상공회의소 등 기업측 경제단체는 각각 제3조제5항,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정부측이 제출하는 안건 중 법령 제ㆍ개정 및 주요정책의 수립에 해당하는 안건은 관계 부처 협의시로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안건의 자문과 의견수렴은 기업측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다.
③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각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가 또는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토의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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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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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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