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간의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기후ㆍ에너지ㆍ환경분야 기업 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의 발굴ㆍ개선을 위한 상시 협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업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각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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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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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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