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5조 (적정사육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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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의 연산오계 적정 사육두수는 1,000수로 한다. 다만, 연산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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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의 연산오계 적정 사육두수는 1,000수로 한다. 다만, 연산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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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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