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이하 "연산오계"라 한다)는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가 원산지인 오계로서 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재)연산오계재단(이하 "오계재단"이라 한다) 사육시설에 있는 오계를 말한다. 단, 제6조제4항에 따라 분산사육하는 연산오계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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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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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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