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4조 (천연기념물 오계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라 한다)은 연산오계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단 사육시설의 오계의 사육두수를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논산시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연산오계의 혈통ㆍ표준체형 및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2. 사육시설 내로의 연산오계 반ㆍ출입 계획3. 연산오계의 증식 계획4. 그 밖에 연산오계 보존ㆍ관리(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방역 등)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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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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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