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6조 (혈통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연산오계의 고유혈통 보존을 위하여 연산연산오계 외 다른 품종의 닭이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오계재단 사육시설 내의 종계 연산오계가 적정 사육두수 이하의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하거나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
이사장은 연산오계가 다른 품종의 닭 또는 등록이 되지 않은 오계와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일정개체를 오계재단 사육시설 외의 지역에 분산사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사장은 연산오계의 동결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가축유전자원센터와 제주축산진흥원에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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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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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