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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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연산오계로 등록된 닭은 등록 이전의 닭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규정에 의한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연산오계로 등록된 닭은 등록 이전의 닭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심사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오계는 오계재단 사육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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