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7조 (연산오계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산오계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연산오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10인 이내의 연산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오계재단 이사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오계 등 축양동물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사육실태조사 및 혈통 및 표준체형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혈통 및 표준체형의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해당사항과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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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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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