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8조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계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상ㆍ하반기 연2회 재단 사육시설 연산오계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재단 사육시설의 연산오계는 8개월 이상 되면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실태조사,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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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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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