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9조 (검사 성적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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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함ㆍ정장은 검사 성적서를 승조원이 볼 수 있도록 함정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검사 성적서를 승조원이 볼 수 있도록 함정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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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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