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8조 (수질검사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은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일반세균2. 총대장균군3. 분원성대장균군4. 철5. 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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