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4조 (관리책임자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는 부장으로 하고,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배관계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리책임자는 기관장으로 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일정한 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함정 먹는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②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제7조제1항에 따라 먹는물 정수기 수질검사 의뢰2. 수질검사 결과를 항박(함정)일지에 기록유지 및 결과 보고3. 삭제4. 삭제
③함정 먹는물 저장탱크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에 소독약(클로르칼키 등) 투여 및 잔류염소측정 결과를 기관(함정)일지에 기록유지2. 제6조3항에 따라 저장탱크 청소 전과 후 사진촬영하여 결과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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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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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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