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5조 (함정 정수기 수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 정수기는 물품 구입 또는 임대로 운용할 수 있다.
함정 정수기는 제조사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정수기 내부 저수소ㆍ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사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