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5조 (함정 정수기 수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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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 정수기는 물품 구입 또는 임대로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정수기는 물품 구입 또는 임대로 운용할 수 있다.
②함정 정수기는 제조사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정수기 내부 저수소ㆍ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사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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