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5조 (함정 정수기 수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정수기는 물품 구입 또는 임대로 운용할 수 있다.
②함정 정수기는 제조사별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야 하며, 정수기 내부 저수소ㆍ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자체 사정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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