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6조 (함정 저장탱크 수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육상 상수도에서 함정 저장탱크로 수돗물을 수급하는 연결호스 및 저장탱크 주입구에 해수 등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항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함정 먹는물 수급용 연결호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호스 내부에 물기가 없도록 건조하여 보관한다.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는 반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 내부 부식ㆍ균열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정비 또는 계획정비(상가) 시 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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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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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