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6조 (함정 저장탱크 수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육상 상수도에서 함정 저장탱크로 수돗물을 수급하는 연결호스 및 저장탱크 주입구에 해수 등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항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함정 먹는물 수급용 연결호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호스 내부에 물기가 없도록 건조하여 보관한다.
③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는 반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④함정 먹는물 저장탱크 내부 부식ㆍ균열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정비 또는 계획정비(상가) 시 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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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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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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