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6조 (함정 저장탱크 수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상 상수도에서 함정 저장탱크로 수돗물을 수급하는 연결호스 및 저장탱크 주입구에 해수 등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항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상 상수도에서 함정 저장탱크로 수돗물을 수급하는 연결호스 및 저장탱크 주입구에 해수 등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항시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함정 먹는물 수급용 연결호스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호스 내부에 물기가 없도록 건조하여 보관한다.
③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는 반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 한다.
④함정 먹는물 저장탱크 내부 부식ㆍ균열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정비 또는 계획정비(상가) 시 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