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7조 (정수기 수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는 공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지정기관 또는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는 공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지정기관 또는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수기 소독, 필터 교체, 저장탱크 청소 등 필요한 조치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