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7조 (정수기 수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는 공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지정기관 또는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수기 소독, 필터 교체, 저장탱크 청소 등 필요한 조치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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