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7조 (정수기 수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 먹는물 정수기 관리책임자는 공인기관(국립환경과학원 지정기관 또는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수기 소독, 필터 교체, 저장탱크 청소 등 필요한 조치 후 다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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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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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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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