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10조 (잔류염소의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잔류염소의 측정 방법과 허용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마다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관(함정)일지에 기록 및 유지할 것2. 유리잔류염소량은 소독약제 부산물질로서 하절기에는 0.4∼4.0㎎/ℓ, 동절기에는 0.2∼4.0㎎/ℓ의 범위를 유지할 것3. 유리잔류염소 측정기기는 함정 먹는물 수질검사 외의 사용을 금하며, 관리책임자 등은 시약을 확보하고 기기를 유지보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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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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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