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제10조 (잔류염소의 측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함정 승조원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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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잔류염소의 측정 방법과 허용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마다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관(함정)일지에 기록 및 유지할 것2. 유리잔류염소량은 소독약제 부산물질로서 하절기에는 0.4∼4.0㎎/ℓ, 동절기에는 0.2∼4.0㎎/ℓ의 범위를 유지할 것3. 유리잔류염소 측정기기는 함정 먹는물 수질검사 외의 사용을 금하며, 관리책임자 등은 시약을 확보하고 기기를 유지보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잔류염소의 측정 방법과 허용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정 먹는물 저장탱크마다 매월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내용을 기관(함정)일지에 기록 및 유지할 것2. 유리잔류염소량은 소독약제 부산물질로서 하절기에는 0.4∼4.0㎎/ℓ, 동절기에는 0.2∼4.0㎎/ℓ의 범위를 유지할 것3. 유리잔류염소 측정기기는 함정 먹는물 수질검사 외의 사용을 금하며, 관리책임자 등은 시약을 확보하고 기기를 유지보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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