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외부위원이 위원회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완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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