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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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제3조 · 구성제4조 · 임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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