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선원해사안전과장2. 항만물류과장3. 해양수산환경과장4. 항만건설과장5. 항행정보시설과장6. 어항건설과장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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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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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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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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