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청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선원해사안전과장2. 항만물류과장3. 해양수산환경과장4. 항만건설과장5. 항행정보시설과장6. 어항건설과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2.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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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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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