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12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다.1. 해당 심사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하였거나 재직한 경우3. 심사 건이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대표자 및 임원, 대리인이 위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가 심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위원장 등이 판단하는 경우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심사를 기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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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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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