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 (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자료는 공사발주 과(소) 공사담당 또는 해당 공사감독 공무원이 준비하고, 사무처리 및 심사결과서 작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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