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 (심사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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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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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