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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