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0조 (재검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가 다시 의료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회차 재검사는 직전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성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재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의료적성검사의 재검사를 받거나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사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 자격유지검사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별표 4의 판정기준에 따른 혈압 및 혈당검사 항목의 추적관리 대상자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 6개월 이내에 해당 추적관리 검사항목의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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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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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