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6조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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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적성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별표4의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②모든 항목의 검사 결과가 판정기준 범위에 있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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