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9조 (검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 있는 증표)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거나, 전산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은 의료적성검사 신청 및 검사결과 등 관련 서류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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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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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