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5조 (측정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별 측정내용은 별표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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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의료적성검사 측정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별표 3] 의료적성검사 측정내용 1. 현 병력(病歷) : 교통사고와 운전능력에 영향이 있다고 밝혀진 질환 중 정밀검사가 아닌 기초검사로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질환 확인 2. 신체계측 : 키, 몸무게 측정을 통해 수검자의 신체 전반의 정보 확인 3.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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