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공포일 2025-12-07 · 시행일 2025-12-0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6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7 · 시행 2025-12-0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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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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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