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8조 (종합판정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적성검사결과에 대해 제6조에 따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자격유지검사를 신청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 제>
③제3조에 따른 검사항목 중 혈압, 혈당 및 시기능에 대한 검사(또는 검진) 결과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료적성검사기관이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날로부터 최근 3개월 내에 검사(또는 검진)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한해 인정한다. 다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인정기간을 최근 6개월로 완화할 수 있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
④공단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이하 "종합판정표"라 한다)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를 의료적성검사서등 제출 당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성검사서 제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발급(송부)하여야 한다.
⑤수검자는 발급받은 종합판정표 1부를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에게 제출하고 1부는 수검자 본인이 소지하여 한다.
⑥<삭 제>
⑦공단은 수검자가 종합판정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판정표 재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의 검사결과만 재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