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1조 (운송사업자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종합판정표를 직무 이외의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는 취업 운전자 중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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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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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